작년겨울 범퍼가 일부 탈거되어 작업을 받았는데 그이후로 센서 오작동을 일으키다 최근 충돌방지어시스트플러스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떠서 재입고.
범퍼 탈거해보니 배선이 까져서 작업했다고
25만원(배선작업15만.범퍼탈거10만)청구
작업시 생긴 문제일수도 있지 않냐고 문의했지만 그럴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
결제후 차량 시동 걸었는데 작동불능안내문 뜸
외부온도센서 작동안됨
챠량전후방센서 작동 안됨
차를 망가뜨려놓았습니다 댓글1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