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본인은 5월16일 18시30분경 네이버플레이스로 커트 예약을 하고 리안헤어 명지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유빈수석디자이너에게 현장결제로 체크하고 방문하였고, 커트가 끝나고 결제하려는데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강요당했습니다. 허나 저는 분명 현장결제로 체크를 하였으며, 현장에서 카드결제로 하겠다니까 그러면 30% 추가가 된다고 26,000원을 결제를 하여야 된다며 이중가격을 말하는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거냐니까 작년부터 그랬다고 하길래, 아니 그러면 글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여기 가격을 보고 왔는데 가격이 다르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다. 라고 하였으나 어쩔수 없다고 끝까지 26,000원을 결제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그자리에서 네이버페이에 카드추가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 결제를 하였고, 소비자원에 이중가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영자라는 사람이 전화와서는, 고객님이 진실인지 직원이 진실인지 본인이 현장에 없었으니 사실여부는 모르겠고, 어쨌든 18,000원을 결제하셨으니 손해보신게 없으시지 않냐 라는 뻔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운영자면서 작년부터 26,000원을 받은게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26,000원이라는 금액은 잘못된거다 라는 말도안되는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사과따위는 없고 본인잘못은 없다 라며 , 심지어 본인이 운영진이면서 이중가격이 잘못됐지만 이중가격이 작년부터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된다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