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체육시간에 입을 바지를 구입하였고 재질과 디자인을 보니 체육활동에 적합하지 않은것 같아 구입 후 약2시간뒤 환불 요청 하러 갔으나
이유 불문 하고 어떠한 규정도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며 교환증으로 처리받음
소비자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7일이내 환불 규정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당연시 하며 영업중인 업체를 시정 조치 바랍니다 댓글1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