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5-6년정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몇달전 안마의자의 가죽과 롤을 유상으로 as를 받았는데 그뒤부터 허리위주로 안마를 받으면 살갓이 볏겨지고 심할때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디프랜드 측에서 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뒤에도 같은증상이 계속 발생하여 업체에 as신청을하였는데 그뒤부터는 연락도 오지않고 나몰라라 하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이억울한 사정을 살피시어 가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