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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요청 거절
 윤정희
 2025-05-22  |    조회: 111
본인은 6월 19일 신사역 8번출구 인근 상상의원에서 복부 지방분해 시술을 5차례 받기로 하고 시술비 5회분을 카드결제하고 그 중 1차 시술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알러지 반응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전화상으로 남은 5회분의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받으며 싸인을 할때 추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5-23 06:21:35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