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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AI로봇청소기
 정해미
 2025-05-22  |    조회: 292
2월14일로봇청소기구입하여애완견있어서조금더비싼AI기능있는재품구입해서청소구역을구분하여사용하였으나기계오류토인하여금지구역으로들어가청소를하여청소기가변을습입하고말았읍니다..이로인해AS기사분오셔서제품오류가있으나1개월이지나환불.교한은안되고.수리하여사용하라하내요..소비자실수도아니고기계이상을삼성기사분도인정했는데.몇달쓰는소모품도아닌데판매하기전검사도안하나봐요.수리말고교환을하고싶어요..한번고장난제품을3개월만에수리해서사용하라는말은아닌것같아요..그럼중고구입해서수리해쓰는데더나은거아닌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3 06:55:35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