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3년 의무기간만료로 해지요청 상담사:5년약정으로 회수폐기비 3만원 요구 나:고지및 안내받은바 없음. 상담사: 고지할 의무없다.계약서 봐라.다 계약서 보고 계약한다 저는 계약시 안내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납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시 금전적인 부분은 안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첨부는 상담사와 통화후 받은 문자메시지 입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5-23 06:26: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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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5-23 06:26:1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제품 해지시 철거비용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해당업체에 해지 시 철거비 부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