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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아이피몬스터 허위 광고 및 가짜 상품 판매
 이건수
 2025-05-23  |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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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몬스터라는 vpn 회사는 매월 자동 ip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병견되지 않으며, 유동 ip 또한 접속 직후 1~2초 정도 유지 되었다가 다시 해제되었으나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접속 되어있는 것으로 표시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06:48:3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