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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전 상상의원 환불거부
 조선영
 2025-05-23  |    조회: 1074
상상의원이라는 곳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다이어트 주사를 맞다가
피도 너무 나고 너무 아파서 중단을 했는데
다 맞지도 않았지만 중간에 서비스 명목으로 다른 것들이 들어갔으니
고객님은 환불이 아니라 돈을 더 내야한다며 다 맞지도 않았지만 돈을 더 내라도 요구 하였습니다
그 당시 소비자원에 신고 하는것을 몰라 그냥 주사 맞는 것과 환불을 받지 못하고 방치 하고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11:01:50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