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차를 맡기기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세차가 끝나고 차량을 찾으러가니 운전석 앞 휠에 기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없었던 파손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원래 있었다 증거 있냐 법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네요...
세차 시작전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중 인도 연석에 부딪혀 기스가 생긴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차에 새휠인데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1
사실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장이 인정되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