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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반품거절.택배비 횡포
 문해정
 2025-05-23  |    조회: 108
5월3일 네이버펴이 쇼핑을 통해 선거운동복 바람막이 3장을 구입.5월16일 삼품도착. 싸이즈가 너무커서 반품요청했으나 반품거절.
판매자는 통화거절되어
네이버로 5/22일 연락하였더니
반품택배비 11.000원이 발생한다고
상품받을때도 8.000원의 택배비결제했음.
오늘 23일 네이버에서 전화와서 통화내용은 반품 택배비 19.000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택배비왕복 27.000원을 부담 하는꼴.
댓글 1

담당자 2025-05-23 16:17:23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