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9월11일 인천>사이판 출발하는 항공편 9월10일로 변경시 변경수수료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려고 모르고 동의를 누렀는데 확정이되어 취소해도 수수료발생이 안되는데 변경수수료가 발생이 되어 고객선터문의하니 무조건 환급안되다며 안된다고 불친절하게 대응하심
예약건은 일단 예약취소를 등록했는데 변경수수료 환급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예약번호 C5MQNV 댓글1
항공권 취소(변경)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항공권의 뒷면이나 구입당시 인터넷상의 환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사정에 의한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정이 불가피할 경우(부모의 사망, 본인의 입원 등)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제 없이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