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수강료 환불
 원희진
 2025-05-23  |    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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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간표 및 일정, 강사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수업 개시일 전에 수강 취소 및 환불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내에도 없던 수수료 부과를 문자로 보내고 환불 일자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안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5-23 23:40:03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