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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세탁후이물질
 지유미
 2025-05-23  |    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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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3월에 고장난 세탁기 수리비용이 20-30만원 들수도 있다며 새제품교체 권유받고 새걸로 구입했어요
새제품이 왔는데 소음이 장난 아니게 크고 검정빨래 일부는 안빨려서 나오거나 먼지가 뭉쳐 나와서 불편사항 얘기하니 다른제품으로 교체를 해주셨어요
교체후 소음은 줄었으나 빨래에 남은 이물질은 그대로라
사용하다보면 나아지려나~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해서 삼성as에 전화하니 1년 넘어서 무상은 안되니 출장비를 내고 엔지니어를 불러 확인을 해야한다
통을 분리해서 뭘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13만원? 이다
이런 어이없는 답변만 하네요
새제품으로 사고나서 헹굼횟수 늘려가며 셎닥하느라 시간들고 물세 전기세 겂나 내면서 빨래하고도 찝찝함이 남은 상태의 불편함을 계속 느끼고 있음에도 이렇게 대응하는 삼성이 넘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15년 가까이 썼던 예전 세탁기도 이런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는데
돈들여 제품 바꾸래서 바꿨더니 사후 불편은 나몰라라식의 대응은 아닌것같아 화가 너무 나넹ᆢㄷ
이럴때 해결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5-23 16:50:20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