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나무 배지를 수입하였습니다. 첫번째 2500만원 정도 들여 수입 하였고 그배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상대신 현물로 준다하여 현물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나무를 돈을 2300만원 정도 주고 또 구매 하였습니다. 이또한 그전과 같은 제품이 도착하였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6-06 20:45: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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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