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선풍기 3개 구매했는데 회전된다고 해놓고 제품에 하지없다고 반품시에 50%차감되어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김광수
 2025-06-06  |    조회: 84
네이버에서 소니산에서 판매하는 써큐라이트 선풍기 3개 구매했습니다.
광고상에 회전하면서 온방안이 시원하다고 해놓고 받아보니 회전도안하고 선풍기날개도 적어서 환불해달라고하니까 제품에 하자없으니 50%밖에 환불안되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06 23:41:14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