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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시텔 중토퇴실 환불
 안성균
 2025-06-06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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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2일 40만원을 결제 후 입실하여

개인사정으로 하루도 거주를 하지 못하고

6월 6일 오후 5시경 전화하여

2일~6일까지의 입실료를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고시텔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환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 3만원으로 계산해도 좋으니 15만원을 공제하고 2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좋게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숙박업소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승계하라고 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06 21:02: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고시원 운영업 관련 보상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전은 이용금액 전액 환급 이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