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하루도 거주를 하지 못하고
6월 6일 오후 5시경 전화하여
2일~6일까지의 입실료를 공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고시텔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해 환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 3만원으로 계산해도 좋으니 15만원을 공제하고 25만원을 환불해달라고 좋게 합의점을 찾아보려 했으나
숙박업소이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다른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승계하라고 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