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8일 22시34분 비하동 소재 하모니 마트에서 롱스틱 누네띠네를 구입하였는데 구매 후 확인 결과 유통기한이 2025년05월28일 까지 인걸 확인 했습니다 유통기한을 확인 못하여 음식을 섭취하여서 신고합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09 01:34:07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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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