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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취음료 유통기한 미준수
 박관희
 2025-06-08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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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막걸리 섭취, 금일 막걸리 구매간 유통기한 판매 기준 미준수 확인

Cu 한양아이클래스퍼스트점
댓글 1

담 당 자 2025-06-09 11:26:5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