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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인스타그램 빈티지의류 판매 업체 가품 환불
 박호진
 2025-06-10  |    조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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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에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문 취소 요청하니 환불 불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품 받고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전 제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불 불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지고 따지다보니 결국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차단 후 연락도 되질 않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0 17:14: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