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에. 고발을해는데. 오늘6/10일10 시경에전화와서 어떤상황이냐고 물어보는데. , 모든상황을 기시가직접왔을때사진찌고.올렸는데 나에게 어떤상황이냐고 물어보는 자체가,고처줄건지 나에게묻기전에,대책없는. 태도에 이런상품을,만들어파는없체는 없어저야한다고생각하여 억울함을 호소드림니다.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 선처해주시길,바람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0 23:12: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0 23:12: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 당 자 2025-06-10 23:12:2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