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까지가 계약사항인데 2024년 9월까지 방역을 진행하고 10월부터 업체에서 어떤 연락도 없고 방역을 진행하지 않았음 이에 계약을 진행한 HD방역에 연락을 하였으나 영도점 관할이라며 배째라 처럼 하고있음 영도의 타 지점은 뭐 본사에서 따로 관리를 해준다하나 우리업체는 이 부분도 누락시킴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1 00:2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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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2025-06-11 00:2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