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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3분염색
 2025-06-1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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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염색 된다고 광고하였습니다
10분 지나도 염색 되지 않음
업체에 환불 요구했더니 29900원짜리 상품을 6천원 택배비 자기부담이라고 합니다
허위광고 소비자협회에 고발한다고 하니 고발하라고 당당하게 나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1 09:17:20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