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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동일제품 다른가격 . 유통몰의 관리부재
 윤영보
 2025-06-11  |    조회: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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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6/7(토)
금융앱 TOSS의 쇼핑묠에서 티라미수(판매자 HS인터내셔널. 인천소재)를 18000원대 가격에 주문 6/10 저녁 배송받음

6/10 동인 쇼핑몰에 앱서핑을 하다 동일제품이 8000에 고시된 것을 보았고 즉시 TOSS앱을 통해 반품요청하였음.


후속 게시된 제품의 판매자정보는 다른 곳임?문제는 TOSS의 관리부재로
내부 상품. 유통담당자의 카테고리선정 및 가격통제기능이 부재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으로 이는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1 10:07:29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