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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달의민족 사진과다른 음식
 박혜은
 2025-06-11  |    조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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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에서 사진을보고
수박화채를주문함
우유선택에서 메론우유선택함
사진과같이 괴상한 음식옴
메론색을내기위해 파우더를썼다하는데
시럽이나 색소를쓴듯함
메론우유를주문했지 파우더푼우유를 주문한거아니고, 배달의민족사진과.너무나다른 음식이 도착함
소비자기만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0:17:5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