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간의 일본여행을 위해 숙소 예약 진행하였고 3일로 일정변경을 위해 기존 숙소를 취소 후 재예약 하려했으나 취소 수수료가 100%발생됨.
호텔규정이라고 되어 있으니 확인시 호텔규정과 상이하였습니다.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한건에 대해 전액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은 불공정한 거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약 후 취소한 이려과 부과된 수수료. 해당 호텔의 쥐소시 수수료 약관 내용 첨부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