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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홍보 판매한 제품과 배송 된 제품이 상이함
 문병수
 2025-06-11  |    조회: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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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보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어 쿠팡으로 문의 한 결과 상품정보가 오노출 및 잘못배송이라고 답변함.
2. 동일한 쿠팡의 홍보판매 Page에 검색한 결과 동일한 내용의 문의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쿠팡측에 홍보판매한 물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하자 취소,환불만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함.
4. 이와 같은 유통업체의 사기홍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제재를 받기를 원함.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5:48:1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