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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구입한물건하자
 김시연
 2025-06-11  |    조회: 75
구입한물건이 하자인데 교체나 수리 하주시기로했는데. 받을 주소를 주지않고있습니다. 시간끌기만히고있어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6:20: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