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남긴 항의성 리뷰가 현재 보이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리뷰가 임의로 숨겨지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리뷰만 보이게 하고, 불편을 겪은 소비자의 목소리는 왜 차단되는 건가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시스템인가요? 이런 방식이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솔직한 후기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