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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신비복숭아 소자를 대자로 팔고있습니다.
 김용기
 2025-06-11  |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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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작은 신비 복숭아를 대자로 주문한 저에게 보내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교환요청한 주문 조차 취소 시키네요.
시골농부 글입니다..
제목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입니다. [ 첫 수확
[Web발신]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입니다.

[ 첫 수확 천도 복숭아 ] 상품을 주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만족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구매 하신 상품은 올해 첫 수확 상품으로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또한 천도 복숭아는 후숙 상품으로 수령 후 후숙 하여 개별 포장 및 냉장 보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특성 상 크기/모양/중량이 다를 수 있으며 신선 식품으로 가급적 빠른 섭취를 권장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는 부분 안내 드리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첫 수확 천도 복숭아 ] 상품은 신선 식품 특성 상 제품 하자가 아닌 단순변심(맛, 냄새, 사이즈 등) 및 개인 사유로 인한 환불/교환 처리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요청하신 접수 건은 철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번호는 발신 전용 번호 입니다.]

전홪도 받지 않아 3시간째 통화 시도 중이네요.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6:21:29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