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서비스 | 착불 택배를 물건 배송안해줍니다
 김선웅
 2025-06-11  |    조회: 107
착불택배를 받기로 하고 아무 소식도 연락도 없었던 상황에 5분동안 연락이 안됐다고 물건을 고덕지점에 보관할테니 직접 가져가라고 합니다
당시 집에 있었고 아무런 사전고지 조차 없는 상황에 일어난 일이고, 택배물건이 크고 무거운거에요

오지를 않고 왔다는식에 거짓말로 했다 집에서 방문자 영상 봤다고 하니 다른말도 돌리고
물건 직접 가지고 가라합니다 무겁고 커서 화물택배 비싼 비용낸건데 옮기기 귀찮아서 소비자 엿먹이는 방식으로 일하는 택배 신고합니다 영업소도 한통속이구요 자기들은 모르겠다고 기사랑 연랃하라는데 기사는 저를 차단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00:56:27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