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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기계약
 한진희
 2025-06-11  |    조회: 109
창업후 창업지원협회에서 지원해준다며 광고를 2년권장하여 필요가없을것같다고 했지만 1년만도 가능하다 2년치 결제를 하고 1년뒤에 환불신청하면 1년비용에대한 반값이 환불된다며 카드로2년치 결제하고진행하였습니다
1년이되어 해지하니 차액은 20만원선이고 심지어 결제금을 현금으로다시 입금해야 카드 취소를 해준다고합니다 카드는 할부12개월로하라고해서 12개월하고 이미 지불이 끝났습니다 전화해서는 그 지원전화오셨던분은 과장이고 출장중이라 몇달이 걸릴수도있다며 전화연결이 안된다고만하고 녹취록은 90일이 지나없다고합니다
계약서에는 지원금 등 기타 등등으로1500만원 상당 지원이 들어갔다고하고 반협박식으로 1년전에 해지하면 지원금 없는 금액으로 하게된다면서 처음과 너무다른얘기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6:30:5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