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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농협 카드 연회비 지급
 송승의
 2025-06-11  |    조회: 70
농협카드 분실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 얼마되지않아 한번도 사용하지않은 카드를 또다시 분실하여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 연회비 14,000원을 결재하는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문자를 받고 농협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연회비를 적용되는 재발급카드 분실카드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재발급받기전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연회비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재발급 받을시 받을 카드 안내문에는 연회비14,000원으로 나와 있었고 재발급 받은 카드에 적용되는 내용인 데도 불구하고 재발급 받기전 카드를 운운하며 이전 카드를 한번이라도 사용하면 연회비14,000원을 강제로 결제확정 되었다고 통지하는게 타당한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부당 연회비 결제 확정 통지를 취소 해줄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1 17: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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