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2025-06-09 12:23:41
신청자 오성복
내 용
■ 제목 : [위생도기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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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생도기를 주문하였으나 다른모델로 버꿀려고 하는데 반품이 않된다고 하네요
포장도 개봉않하고 그데로 있는데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 이런규정리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고지가 있던가 하면 혹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