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투뿔우소고기를 사정이 생겨 싸게판다고 광고해서 설마하고 구매했는데 역시나 투뿔은커녕 원뿔도 안되겠는걸 보냈더라구요
구웠는데 얼마나질긴지 씹히질 않아서 뱉을정였어요 너무 화가나서 지금 한팩은 안먹고 그대로 보관중이에요 검사관 보낙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마트에 세일하는 500그람 만오천원짜리 미국산 소고기도 이렇게 질기지는 않아요 완전 사기꾼들입니다
수짱푸드라는곳입니다 이런곳은 반드시 처벌받아야해요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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