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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배달오류
 이승욱
 2025-06-12  |    조회: 72
시골엄마집에 생선을 시켰는데 간혹 집앞으로 배송을 안해주시길래 주문할때 꼭!!!사정예기하고 문앞배송부탁한다고 몇번을말함./ 일주일 정도 걸린다길래 기다렷고 일주일이지나도 오지않아.전화드렷더니 배송완료라고.택배기사님이 시내 어느 택배회사에다가 가져다놓으심 .이미생선은 썩엇을테고.홈쇼핑은 잘못없다고 하심.택배기사분은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함.ㅠㅠ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22:43:43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