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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노인 후불결제 판매
 이동원
 2025-06-12  |    조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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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판매하는 쇼핑몰 같은데 몇번이고 후불결제를 홍보로 제품을 치매노인에게 보내여 몇번이고 도려보내고 이런식 으로 하지말라고 경고를했는데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하든지 맘대로하라는 말을하니 기가찰 노릇이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23:19:05
해당업체의 일방적인 건강식품 무료 샘플 발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