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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패키징 사기
 황두현
 2025-06-12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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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현재 코스트코질렛트 면도날만 들어있는벌크용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면도날 한셋트엔 원래 4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패키지에 가려진 부분에 셋트에
2개밖에 안들어있네요
2개짜리 전용 셋트도 아닙니다
4개짜리 케이스에 2개만 넣어놓은거에요
교묘하게 패키징으로 가려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질렛트를 엄벌해주세요
이건 사기입니다
소비자의 눈을 가려서 우롱하듯 저딴식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벌금과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2 23:25:4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