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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새리퍼폰이라고 해놓곤 애겅고장난폰판매
 박종철
 2025-06-12  |    조회: 189
쿠팡에서 리퍼폰 새등급이라고 해서z플립4를 28만원에구매했고 판매자는 어게인디바이스주식회사라고 되어있구요 5월29일구매 30일도착 1일날 유심교체후 쓰는데 접고펼때 화면이안켜지고 한2~3분있다오길래 문의남기고 설정이 잘못됐나헀는데 어떻게하다보니7일이경과했는데 아무래도계속되지않고 6월8일즘부터는 불량화소(빨간점)까지뜨길래 부랴부랴삼성 써비스센터에갔더니 애초에 액정문제라고 불량중고폰을 구매했다고 교환해달라고 하라고해서 쿠팡에 문의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7일경과했다고 교환절대안해준다고하네요 쿠팡에서도 이런업체선별못한게 화나고 이런불량품을 제대로 검수안한 판매업체를 고발합니다~!!! 다른등록된업체는 교환 환불 다해주는데 이업체는 무슨배짱인지...안되는 부분동영상이랑 사진도 첨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참,참고로 휴대폰수리비38만원이라고하셨습니다 일주일약간넘게들고있었다고 교환도 안된다니 말입니까? 다시는 중고폰 판매 못했으면좋겠어요 정말불쾌하고 화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3 09:13:48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