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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요금 이중납부 요금 환불
 김대범
 2025-06-12  |    조회: 76
ㅡ2011년 부터 글쓴이 아들(김우현) 명의(당시 미성년자)로 인터넷 가입후 글쓴이(보호자)이름으로 자동 계좌이체 납부(최초 주소지에서)
ㅡ2015년 글쓴이 아내(김경수)가 새로 이사간 주소지 인근 대리점에서 핸드폰 교체로 가족요금제 및 인터넷 가입(김경수 이름으로 가입(자동이체)
*당시 가족4명(김우현 포함)
2025.6월현재까지 김경수(변경주소지)와 김우현(최초주소지)이름으로 별도로 인터넷 이중부과 자동 출금되고 있었음(2015~2025년 현재)
* LGU+ 고객센터 통화결과 전체기간
보상불가 4개월 정도(10만원내)만
보상가능 안내받음.:;
월22,800원 10년 정도 2,700,000만
납부했는데..너무 억울하네요ㅜㅡ
당시 대리점은 현재 폐업.:;
보상 받을길은 없나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6-13 00:22:33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