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사거리 톡스앤필의원 1년 유효한 시술권을 끊고 최근 재방문 하였으나 1개월이 지났다고 기분나쁜 응대로 진료 거부됨 진료 유효기간 만료에 대해 고객인 저에게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고 하니 최초 계약시 동의를 했으며, 문자로 발송을 했다고 답변하고 응대를 마무리 하려고 하여 최근 문자를 언제 발송했는지 날짜를 알려달라고 재요청했으나 모른다는 답변만 함 (저는 그런 문자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5-06-14 00:19:5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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