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동일한 판매처에서 같은 청바지를 재구매했는데 이와 같은 강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품에 제조·유통상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 불량(기능적 하자)에 해당하며, 세탁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가 불량 상품을 출고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리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