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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청바지 약품냄새
 김윤선
 2025-06-13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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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 청바지를 구매했으나, 제품에서 심한 약품 냄새(화학약품 혹은 포름알데히드 추정)가 발생하여 일상 착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세탁 후에도 냄새가 지속되어, 정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제품 하자)로 판단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세탁했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동일한 판매처에서 같은 청바지를 재구매했는데 이와 같은 강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이는 최초 제품에 제조·유통상 문제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 불량(기능적 하자)에 해당하며, 세탁 여부와 무관하게 판매자가 불량 상품을 출고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위반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청드리며,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3 15:57:3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