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 에어컨 구매를 하였습니다
2in1 제품 304,9,000
5년무상서비스12만원은 무료지원이라 했어요
3,04,9000을 카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계값 지원받을 일이 있어
구매 내역서를 떼어 보니
신용카드 2,929,000원 결제로 되어 있어요
전표랑 맞지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수정을 요구했더니
무상수리 0원 처리 할 수 없어서 기계값에서 뺐다 하고 보완 할 수 없는
서류를 뒤 늦게 보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무관련 탈세를 위한 구매내역서 작성인것 같습니다.
내역서가 필요한 사람은 저 하나지만
수백만대를 이렇게 판매했을거고 세금 탈세로 밖엔 안 보이네요.
탈세를 위한 구매내역 허위작성으로 보이는데
저는 기계값 보상을 받으려 서류가 필요한 건데
12만원 차액이 생기고 카드전표와 맞지 않아 아예
서류 통과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