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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소비자 기만
 박현선
 2025-06-13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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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문한 색상의 가방이 없다고 제작 과정으로 인해 10일가량 늦어진다고 고지해서 기다렸음 그런데 12일후에 배송된 가방은 주문한 색상이 아닌 다른색상이 와서
업체로 색상 교환요청을 진행함 그런데 교환이 아닌 주문한 색상의 가방이 없다고 반품 접수를 소비자 동의 없이 시켜버림.
그래놓고 없다고 한 색상의 가방주문은 계속 받고 있음 기다린 시간도 억울하고 소비자와 대화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반품 접수 하는 업체가 있다는거에 놀라움
댓글 1

담 당 자 2025-06-14 01:39:31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