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사업체들이 가격을 동시에 올렸다면 담합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담합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담합의 의심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 바라며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문제는 공급조건이나 경쟁조건 등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고려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성 폭리행위가 아닌 한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를 부당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