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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엔진경고등 재발
 손희정
 2025-06-14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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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십차례. 나타난 현상으로. 서비스센터 수시 방문처리비용 청구등 지금껏 고통속에 수리왼료된줄 알았으나 다시 경고등이 재발되엏읍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6-14 02:42:54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