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불령품 배송
 김익두
 2025-06-14  |    조회: 75
1749858712817.jpg
6월7일 매실을특대로10키로주문 삼품도착후 확인해보니 청매실 아닌 노랑매실ㆍ삼품이 상한 물건도 많이 보이고 크기도 특대가아닌 소과로 표시 되어 있읍니다. 쿠팡에 전화해 상품이 불량이니 반품신청 요구하였으나 상담원께서 하시는말씀 20%로 깎아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상품 가치없어 반품 요청하는데 벌써 사일째 게속 시간만 보내고있읍니다 시속한 처리가 되었음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4 10:44:58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