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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도로방치로 인한 차량파손
 김태욱
 2025-06-15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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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킥보드가 도로에 방치되어있어 주차장 진입하려 우회전하다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지쿠측에서는 경찰접수후 경찰에서 요청시
마지막 사용자를 특정할수있다는 말과 킥보드보험사는 보상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피해자가 범인을 찾아서 청구를 해야하며 보상을 해줄수없다는건 용납이 안되는 변명이라 판단됩니다 지쿠라는 업체 폐쇄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6 09:08:1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고발센터는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