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강아지 분양 후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보상요구
 장미화
 2025-06-15  |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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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57번길 38-31 더펫 이라는 애견분양 샵에서 요크셔 테리어를 180만원 주고 분양을 받앗습니다 제가 경남 사천에 거주중이니 일산까지 갈수가없어서 이동분양으로 아이를 분양받앗고 분양받기전 아이에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물었고 더펫에서는 아이는 너무 건강하고 아픈대도 없다고 하엿습니다 아이를 분양받고 난뒤 몇일 되지도 않아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고 있고 현재 6월 15일까지도 아이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선천적 식도거대증, 간질환(pss) 등 선천적인 문제가 확실하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분양샵에 연락을 하엿지만 선천적인 문제는 환불이나 보상을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분양받은날로 부터 감기.선천적인 질환으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가고 있지만 아무런 대처 조차 해주지않고 나몰라라하는 업주를 보니 더 화가납니다 아이가 아픈부분에 대해 보상,분양비 환불등 저희가 피해받고있는 부분에대해 조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진료기록.의사소견서등 01029209197로 연락주시면 전체로 보내드릴수있습니다 병원영수증 또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6-16 09:09:05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