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의류교환신청 보름이 지나도록 해결안됨
 김애진
 2025-06-16  |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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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스타일24를통해 앤에브리띵 의류 두벌 구매했다가 사이즈때문에 교환신청 했음.
교환 택배비까지 지불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의류검수 중이라고만 뜨고 의류 배송 오지않음
1:1문의를 하려해도 인터넷상에 교환상담해라고 자동안내만 되고 개인상담이 되지않음.
댓글 1

담당자 2025-06-16 15:24: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